문득 든 생각, 전화면접조사처럼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보내면 안될까? 여기서 안될까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이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보낼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지이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작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자문하였고 자문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 아래 그림은 당시 필자가 했던 질문과 정부로 부터 받은 답변 내용이다. 다음으로 그렇게 무작위로 보냈을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실험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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