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5일 월요일

대면면접조사 시 우리나라 조사회사에서는 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전국 일반국민 대면면접조사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설문지가 길고 인식이나 태도를 알아보는 류의 조사들은 대부분 대면면접조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조사회사들은 대면면접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구를 선정할까?

  가구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당 조사가 통계청 인증조사인지 여부이다. 통계청 인증조사일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조사구(60가구 내외의 리스트 및 요도)를 받을 수 있어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선정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비인증조사인데 이런 류의 조사는 가구를 어떻게 선정할까? 일단 조사구를 받을 수 없다(통계법 제30조 2항).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구를 선정하기 어렵다. 아니 선정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가구 리스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면접원이 아무 지역에나 가서 마음대로 조사하는걸까? 그건 당연히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사회사들은 집계구(조사구 4-5개를 합친 정도의 구역)를 활용한다. 해당 집계구 안에서 할당에 맞춰 조사를 하라는 의미이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통계청 인증조사가 아닌 이상 대면면접조사에서 확률적 가구 추출은 불가능하다. 물론 KGSS처럼 사전에 조사 지역 요도를 그리고 가구 리스트를 구축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회사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통계청 인증조사가 아닌 대면면접조사에서 가구를 계통적으로 추출했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면 아 얘네들 사기(?)를 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가구 주소를 공개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 ABS(Address Base Sampling) 방법으로 가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조사구를 통계청 인증을 받지 않은 조사에서도 활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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